앞으로 택지개발지구내 자족시설용지에 관광호텔·전시장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자족시설용지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자족시설용지는 지금까지 직주근접 기업 유치를 위한 도시형 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등 3가지만 설치할 수 있도록 용도를 제한해왔다.
자족시설용지 투자 확대될 듯또 자족시설 용지 가격이 인근 산업단지에 비해 비싸 자족시설용지 매각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일반 택지지구의 자족시설용지에 관광호텔, 전시장, 공회당·회의장, 교육원·연구소,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일반 택지지구에도 신도시나 보금자리주택지구처럼 관광호텔·전시장 등이 들어서 자족시설용지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