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907.0894

굿모닝 공인중개사사무소

정지성

031-907-0894/010-8769-2535

일산요진와이시티

좌측SMS

  • 0 / 80자
  • --

좌측 QR

좌측 바로가기

내용시작

홈 > 부동산뉴스 >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택지지구 자족시설용지에 관광호텔 설치 허용

중앙일보조인스랜드입력 2013.01.08

앞으로 택지개발지구내 자족시설용지에 관광호텔·전시장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자족시설용지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자족시설용지는 지금까지 직주근접 기업 유치를 위한 도시형 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등 3가지만 설치할 수 있도록 용도를 제한해왔다.

자족시설용지 투자 확대될 듯

또 자족시설 용지 가격이 인근 산업단지에 비해 비싸 자족시설용지 매각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일반 택지지구의 자족시설용지에 관광호텔, 전시장, 공회당·회의장, 교육원·연구소,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일반 택지지구에도 신도시나 보금자리주택지구처럼 관광호텔·전시장 등이 들어서 자족시설용지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내용끝

오늘본매물